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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제신문필수용어 13 - 직접세 vs 간접세, 세금의 '직진'과 '우회전'?!

by 복썰이 2025. 6. 24.

직접세 vs. 간접세
직접세 vs. 간접세

 

안녕하세요~

어려운 경제용어, 쉽게 풀어드리는

복썰이입니다🦙💕!

 

오늘은 우리와 아주 가까운 주제인데요.

바로 세금!!

"직접세 vs. 간접세"에 대해서

쉽고 간단하게 알아볼게요~ :)

 


세금은 누가, 어떻게 내는 걸까?

우리 모두는 일상 속에서 세금을 내며 살고 있어요.
혼자 쓰기도 너무 작고 소중한 내 돈인데!

막상 “어떤 세금을 내가 직접 내고 있는지”는 모르는 경우가 많죠.

 

세금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요:

  • 직접세(direct tax)
  • 간접세(indirect tax)

이 둘의 차이는 아주 간단한데요.
바로 ‘내가 직접 부담하는지, 아니면 다른 사람이 대신 내는지’에 따라 나뉘는 거예요!

이 개념을 알면, 세금의 구조와 정부 재정의 원리를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:)


직접세: 내가 낸 세금, 내가 부담해요

직접세는 말 그대로 내가 낸 세금을 내가 고스란히 부담하는 세금이에요.
누구에게도 전가되지 않고, 부담과 납부가 일치해요.

대표적인 직접세로는:

  • 소득세: 내가 번 돈에 붙는 세금
  • 법인세: 기업이 번 돈에 붙는 세금
  • 상속세·증여세: 재산을 물려주거나 받을 때 내는 세금
  • 종합부동산세: 일정 금액 이상의 부동산을 가졌을 때 내는 세금

이런 세금은 소득이 많을수록 세율이 높아지는 누진세율이 적용돼요.
그래서 고소득자일수록 세금을 더 많이 부담하게 되는 구조죠.

👉 즉, 직접세는 소득에 따라 ‘공평하게 부과되는 세금’의 성격을 띠는 경우가 많아요.

 


간접세: 소비할 때 '슬그머니' 빠져나가는 세금

간접세내가 직접 납세의무자는 아니지만, 실제 부담은 내가 하는 세금이에요.
즉, 세금을 누군가 대신 걷지만, 그 돈은 결국 내가 내는 거예요.

 

대표적인 간접세로는:

  • 부가가치세(VAT): 우리가 물건 살 때 포함된 세금
  • 개별소비세: 특정 사치품이나 고급 소비재에 붙는 세금
  • 주세: 술 살 때 붙는 세금
  • 인지세, 증권거래세: 계약서나 주식 거래할 때 부과되는 세금

예를 들어, 내가 10만 원짜리 물건을 살 때
그 안에는 1만 원의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어요.
세금은 판매자가 납부하지만, 실질적으로 돈을 내는 건 소비자인 나죠.

👉 즉, 간접세는 ‘눈에 안 띄게 빠져나가는 세금’인 셈이죠.


두 세금 방식의 장단점은 뭘까?


  직접세 간접세
부담 주체 내가 내고 내가 부담 판매자가 내지만 내가 부담
대표 세금 소득세, 법인세 부가가치세, 주세
세율 구조 누진세율(소득 많을수록 더 냄) 보통 비례세율
조세 저항 상대적으로 큼 상대적으로 낮음
조세 형평성 공평한 구조 소득 낮은 사람에게 상대적 부담 큼(역진성)
징수 효율 다소 어려움 쉽고 간편함
 

즉,

  • 직접세는 공평하지만 거부감이 클 수 있고,
  • 간접세는 쉽게 걷히지만 저소득층에게 불리할 수 있어요.

 

간접세 내용 중 '역진성'의 사례를 보여주는 예시 기사가 있어 가지고왔어요.

'역진성'이란, '소득이 낮은 사람이 소득이 높은 사람보다 더 큰 부담을 지는 구조'를 뜻하는데요.

최근 보도된 이데일리 기사 에 따르면,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하는 관세 정책 강화로 인해 그 부담이 결국 소비자가 더 비싼 물가로 떠안는 간접적 세금 효과를 낳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.

 

트럼프 관세로 美인플레 불가피…“가구당 年120만원 간접세”

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는 4일(현지시간)부터 캐나다·멕시코·중국을 상대로 보편 관세를 각각 부과하기로 한 가운데 그 여파로 미국인 또한 타격을 입을 것이란 연구가 나왔다. 미국

www.edaily.co.kr

 

이렇듯, 직접세과 간접세는 각각의 성격과 효과 및 결과가 상이한데요.

그래서 대부분의 나라는 직접세와 간접세를 혼합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요.
두 방식이 서로 보완하면서 재정을 구성하는 구조를 이루는 거죠.


국민계정에서는 왜 다른 이름을 쓸까요?

조금 전문적인 이야기지만, '국민계정체계(National Accounts System)'에서는
직접세, 간접세라는 표현을 잘 사용하지 않아요.

왜냐하면 실제 세금을 누가 얼마나 부담하는지를 정확히 구분하기 어렵기 때문이에요.
그래서 대신 다음과 같은 표현을 써요:

  • 생산 및 수입세 → 간접세와 유사
  • 소득 및 부에 대한 경상세 → 직접세와 유사
  • 자본세 → 자산 관련 과세

이건 국제적인 기준에 따라 정리한 분류 방식이기 때문에,
정책 분석이나 국가 재정 통계를 볼 때 도움이 돼요.

 

📌 참고: 우리나라 국민계정체계 (출처-한국은행)

 

우리나라의 국민계정체계(2020) | 우리나라의 국민계정(상세) | 단행본 | 간행물 | 뉴스/자료 | 한

 

www.bok.or.kr

 


마무리: 세금에도 ‘직진’‘우회전’이 있다!

오늘 다뤄본 직접세 vs. 간접세를 정리해보면,

직접세는 정면승부하는 세금,
간접세는 뒤에서 다가오는 세금이라고 보면 이해가 쉬워요.

 

어떤 형태이든 세금은 우리가 사는 사회를 위해 꼭 필요한 재원이죠.
다만, 그 방식이 다르고, 부담하는 사람도 다를 수 있다는 걸 알면
더 현명한 소비와 세금 이해가 가능해져요.

 

앞으로 영수증이나 급여명세서를 볼 때,
“아, 이건 간접세고, 이건 직접세구나~” 라는 항목 구분이 좀 더 쉬워지실 거예요 :)!

 


오늘도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고,

다음에 또 유익하고 좋은 경제 기초 상식으로 찾아오겠습니다 :)!